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입생이라 함은 편입생, 전과생, 심화과정으로 변경한 복학생을 말한다.
- 교육목표라 함은 심화과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한 뒤 2∼3년 내에 달성해야하는 학업성취도를 말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라 함은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학습성과라 함은 학생이 교육과정 즉 교과목체계 및 비교과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 할 수 있다.
- 설계학점이라 함은 각 프로그램이 개설하는 전공교과목의 학점 중 설계에 기여하는 학점을 말한다.
제 2 장 과정변경
제3조(과정 변경)
-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부(과)의 학생으로 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제1호 과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PD는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제5조(과정 변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일반과정으로 과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여도 졸업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제5조(과정 변경)의 과정 변경시기가 개정된 경우 개정 내규의 시행 첫 해에 한하여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과정 변경시기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 2016년 신입생부터 다음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정으로 과정변경을 할 수 없다.
-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융합전공 등을 병행하는 경우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의 경우
-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인증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서식8]인증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PD의 승인을 받은 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졸업요건
제4조(공학소양교과목 및 MSC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 2개 이상의 전공 프로그램이 있는 학부에 입학한 학생이 기본소양 교양교과목에서 핵심교양 7영역의 공학소양 교과목을 학생의 전공프로그램이 결정되기 전에 수강한 경우, 학생의 전공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수강한 과목이 소속 전공프로그램에서 개설한 과목일 때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학점 인정 시기는 학생이 전공프로그램별 진입 시점으로 한다.
- MSC교과목 중 물리화학과 유기화학은 화학공학 프로그램 전공자가 수강하면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타 프로그램 전공자가 이수하면 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설계 교과목의 구성과 설계학점)
- 설계교과목은 기초설계(또는 입문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 기초설계와 종합설계에서는 모든 설계요소와 현실적 제한 조건이 골고루 다루어져야 한다.
- 기초설계 교과목과 종합설계 교과목의 교과목명, 학점, 시수는 각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 기본소양 교양교과목이나 MSC교과목은 설계학점을 부여할 수 없다.
- 설계관련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각 프로그램별로 별지 표 제1호 전공교과목 설계학점과 같다.
제6조(졸업생의 학습성과 달성기준)
- 졸업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는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한다.
- 졸업생의 학습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은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제7조(영어 이수 기준)
- TOEIC 기준 점수(650점)에 상응하는 타 공인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점수는 각 시행기관에서 발표하는 취득점수 환산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 4 장 전입생의 학점 인정
제8조(편입생)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수강한 각 교과목의 학점은 수업계획서, 성적과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평가하여 별지 서식 제2호 전입생 교과목 학점인정 평가표에 따라 인정한다.
제9조(전과생)
전과생이 전적 학부(과)에서 수강한 각 교과목의 학점은 수업계획서, 성적과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평가하여 별지 서식 제2호 전입생 교과목 학점인정 평가표에 따라 인정한다.
제10조(복학생)
복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휴학기간 동안 교과과정 변경에 의하여 교과목명, 학점, 시수 등이 변경된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와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별지 서식 제2호 전입생 교과목 학점인정 평가표에 따라 인정한다.
제11조(전입생의 학력 보완)
전입생이 취득한 학점과 교과목 학습성과의 평가 결과 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은 기본소양 교양, MSC, 전공 교과목 중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 5 장 프로그램의 기준 변경
제12조(전공교과목의 설계학점)
- 전공교과목의 설계학점은 각 프로그램별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전공교과목의 설계학점을 변경할 경우 프로그램 PD는 별지 서식 제3호 전공교과목 설계학점 변경신청서를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학습성과와 가중치)
- 각 교육과정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별 가중치는 각 프로그램별로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별 가중치를 변경할 경우 프로그램 PD는 별지 서식 제4호 교육과정 학습성과 변경신청서를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육 품질개선을 위한 절차
제14조(지속적 품질개선)
- 각 프로그램은 설정된 학습성과와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방법 개선에 활용하여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성취하여야 한다.
-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본소양 교양, MSC, 전공 교과목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며 이를 다시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반영하여 CQI를 완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PD는 매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의 포트폴리오를 종강 후 4주 이내에 수합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5호 교과목 포트폴리오 제출 현황표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PD는 프로그램의 CQI를 위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6호 프로그램 학습성과 CQI 보고서에 따라 종강 후 6주 이내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본소양 교양 및 MSC교과목의 품질개선)
- 각 프로그램은 적어도 1인 이상의 프로그램 소속교수를 기본소양 교양 및 MSC교과목의 품질개선을 위한 담당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 각 프로그램의 기본소양 교양 및 MSC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8주 이내에 해당 교과목의 CQI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개선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필요시 각 프로그램의 기본소양 교양 및 MSC교과목 담당교수들로 기본소양 교양 및 MSC교과목 CQI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교과목의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
제16조(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평가)
- 프로그램 학습성과는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10가지 학습성과를 기본으로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그리고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달성목표는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과정 학습성과와 평가)
- 교육과정 학습성과는 기본소양 교양, MSC, 전공교과목의 교과과정 학습성과와 졸업논문, 졸업시험, 자격증, 교내․외 학술 및 봉사활동 등의 비교과과정 학습성과로 구성된다.
-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학습성과는 각 교육과정별로 정하며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수행준거, 평가도구, 채점기준, 그리고 교육과정 학습성과 달성목표 등의 평가 및 개선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CQI)을 실현하여야 한다.
- 기본소양 교양교과목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 별 가중치는 별지 표 제2호 기본소양 교양교과목 학습성과와 같다.
- MSC교과목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별 가중치는 별지 표 제3호 MSC교과목 학습성과와 같다.
- 전공 교과목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별 가중치는 각 프로그램별로 별지 표 제4호 전공교과목 학습성과와 같다.
- 비교과과정이 기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별 가중치는 각 프로그램별로 별지 표 제5호 비교과과정 학습성과와 같다.
제18조(심화과정 이수요건 점검)
- 각 프로그램은 전공 프로그램이 결정된 심화과정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졸업요건의 이수체계와 이수계획을 지도받도록 한다.
- 각 프로그램 PD는 이수요건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 이수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절학기 수강이나 비교과과정의 활동을 지정할 수 있다.
제 7 장 심화과정 및 일반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한 관리
제19조(심화과정소속 및 변경자 확인)
각 프로그램 책임자는 매 학기 시작 4주 이내에 지난 학기동안 과정변경을 신청한 학생의 명단을 별지 서식 제7호 과정변경 신청자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