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사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과대학과 과학기술대학 각 학부(과)내 프로그램 중 “심화”프로그램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공학교육인증과정(이하 “심화과정”이라 한다)이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은 공학교육인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인증과정(이하 “일반과정”이라 한다)이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내규는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제 2 장 심화과정으로의 편입과 과정 변경
제4조(심화과정으로의 편입)
- ①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학부(과)의 학생은 입학 (신입, 편입, 전과 등)과 동시에 심화과정에 소속된다.
-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일반과정에 소속되며 심화과정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과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정 변경)
- ① 입학 후 2학기를 이수한 신입생 중 심화과정에서 일반과정으로의 과정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과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2015년 이전 입학생 중 심화과정에 소속된 학생이 졸업 전 2학기 시작 이전까지 일반과정으로 과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을 만족하여도 졸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2016년 신입생부터 단일인증을 적용하므로 인증을 포기할 수 없다. 단, 예외사항(융합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교환학생, 등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자)은 인증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인증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PD의 승인을 받은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명
제6조(프로그램명 구분)
각 학부(과)의 심화과정과 일반과정의 프로그램명 및 한글과 영문 전공 명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졸업증서와 성적증명서에 명기한다.
① 공과대학 프로그램명과 전공 명칭
공과대학 프로그램명과 전공 명칭
학부(과) |
프로그램 |
전공 명칭 |
한글 명칭 |
영문 명칭 |
건설․도시공학부 |
도시공학 |
도시공학 |
Engineering |
토목공학심화 |
토목공학심화 |
Civil Engineering |
토목공학 |
토목공학 |
Engineering |
전자․전기공학부 |
전자ㆍ전기공학 |
전자ㆍ전기공학 |
Engineering |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
신소재공학심화 |
신소재공학심화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신소재공학 |
신소재공학 |
Engineering |
화학공학 |
화학공학 |
Engineering |
정보․컴퓨터공학부 |
컴퓨터공학 |
컴퓨터공학 |
Engineering |
산업공학심화 |
산업공학심화 |
Industrial Engineering |
산업공학 |
산업공학 |
Engineering |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기계 · 시스템디자인공학심화 |
기계 · 시스템디자인공학심화 |
Mechanical & System Design Engineering |
기계 · 시스템디자인공학 |
기계 · 시스템디자인공학 |
Engineering |
② 과학기술대학 프로그램명과 전공 명칭
과학기술대학 프로그램명과 전공 명칭
학부(과) |
프로그램 |
전공 명칭 |
한글 명칭 |
영문 명칭 |
전자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심화 |
전자공학심화 |
Electronic Engineering |
전기공학심화 |
전기공학심화 |
Electrical Engineering |
전자 · 전기공학 |
전자 · 전기공학 |
Engineering |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심화 |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컴퓨터정보통신공학 |
Engineering |
재료공학부 |
재료공학심화 |
재료공학심화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
재료공학 |
재료공학 |
Engineering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 |
Architectural Engineering |
건축공학 |
건축공학 |
Engineering |
기계정보공학과 |
기계정보공학심화 |
기계정보공학심화 |
Mechanical and Design Engineering |
기계정보공학 |
기계정보공학 |
Engineering |
조선해양공학과 |
조선해양공학심화 |
조선해양공학심화 |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
조선해양공학 |
조선해양공학 |
Engineering |
바이오화학공학과 |
화학공학심화 |
화학공학심화 |
Chemical Engineering |
바이오화학공학 |
바이오화학공학 |
Engineering |
제 4 장 졸업 요건
제7조(졸업 자격)
심화과정에 속한 자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영어 관련요건, 설계학점, 학습성과 달성도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제8조(졸업학점)
- 2015년 이전 입학생은 전문교양 20학점 이상, MSC 30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50학점까지 인정한다.
- 2016년 입학생부터는 전문교양 23학점 이상, MSC 30학점 이상, 전공 5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하되, 교양과목 취득학점은 40학점까지 인정한다.
제9조(전문교양의 영역별 최소요구학점)
- 2015년 이전 입학생에 속한자는 기초교양 6학점 이상, 일반교양 5개 영역(1~5영역) 중 4개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로 1과목 이상, 핵심교양 3개 영역(6~8영역)에서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16년 이후 입학생은 기초교양 6학점 이상, ‘예술과 디자인’과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7개영역 중 6개영역에서 영역별 최소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공과대학에 개설된 핵심교양 7영역의 공학소양 교과목 중 각 전공이 개설하는 과목을 해당 전공 소속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 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는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에 따른다.
제10조(MSC의 분야별 최소요구학점)
- 공과대학에 속한 자는 수학 9학점, 과학 9학점, 전산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과학 분야의 교과목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물리(2), 대학물리실험(2)] 또는 [대학화학(2), 대학화학실험(2)]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는 과학 8학점, 수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과학분야의 교과목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단 바이오화학공학과는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학생물(1), 대학생물실험(1)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공과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 속한자의 전산분야는 6학점까지만 MSC 학점으로 인정한다.
-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는 사이버 강좌 및 서울캠퍼스 개설강좌 수강시 MSC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영어 관련 요건)
- 공과대학에 속한자는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TOEIC 650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등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거나 실용영어(초급), 실용영어(중급), 실용영어(고급)의 3개 교과목 중 2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13년도 이후 입학생 중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는 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TOEIC 600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등의 점수)이상을 취득하거나 {실용영어(초급), 실용영어(중급)}의 2개 교과목 혹은 {초급중국어(1), 초급중국어(2)} 혹은 {초급일본어(1), 초급일본어(2)}를 이수하여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을 C0이상 취득할 경우 영어 졸업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설계관련 최소요구학점)
- 기초설계(또는 입문설계) 교과목, 종합설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설계학점 최소이수기준은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다.
- 프로그램 별 전공 교과목의 설계학점은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프로그램 내규에서 정한다.
제 5 장 편입생, 전과생, 복학생의 학점 인정
제14조(편입생)
- 편입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기본소양, MSC, 전공 학점으로 분류하여 인정한다.
-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나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현 학부(과)의 학점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본소양, MSC, 전공 교과목별 학점은 수업계획서와 성적,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참조하여 인정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의 학점 인정 절차는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에 따른다.
제15조(전과생)
- 전과생이 전적 학부(과)에서 수강한 각 교과목의 학점은 기본소양, MSC, 전공 학점으로 분류하여 인정한다.
-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나 전적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현 학부(과)의 학점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본소양, MSC, 전공 교과목 별 학점은 수업계획서와 성적,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참조하여 인정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의 학점 인정 절차는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에 따른다.
제16조(복학생)
- 복학생이 공학교육인증과정 시행 이전에 수강한 각 교과목의 학점은 기본소양, MSC, 전공 학점으로 분류하여 인정한다.
-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나 과거에 취득한 학점이 현재의 학점과 다를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기본소양, MSC, 전공 교과목별 학점은 수업계획서와 성적, 교과목 학습성과 등을 참조하여 인정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에 속한 자의 학점 인정 절차는 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내규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이 내규는 2004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과정에 소속된 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는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3항 및 4항의 개정내용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3항, 4항 및 5항의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2항, 제10조 3항, 4항, 5항 및 제12조 3항의 내용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과학기술대학 소속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학기술대학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에 한하여 제10조 3항의 내용은 2013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5항의 내용은 2013년 1학기부터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 1항은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되, 2012년 3월 기준 공과대학 학기초과수료생은 제외한다. 과학기술대학은 제12조 2항에 대한 경과 규정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제 10조 3항은 공학인증 심화과정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하고, 제 11조(영어관련요건)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이 개정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